발명진흥법 제55조의8 부칙

2024.02.06 제20197호

2024.02.06 제201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