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2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2020.02.04 신설) ]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0.02.04 신설)

① 2020.08.05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020.02.04 법률 제16938호 부칙 제2조]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20.02.04 법률 제16938호 부칙 제2조]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2020.02.04 신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0.02.04 신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0.02.04 신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