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2(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
|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0.02.04 신설) | |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2020.02.04 신설) | |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0.02.04 신설) | |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0.02.04 신설) | |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