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1조(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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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4.01.30 개정) | |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 |
2. 직무발명 | |
3. 영업비밀 |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 |
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용이용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상이용권 | |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2020.02.04 개정)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2025.10.01 개정) | |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 | |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 |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