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1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2항, 제23조제3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의6제3항제4호, 제4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의4, 제5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6제1항, 제51조제8항, 제53조제1항제8호, 제54조, 제55조의3제1항제7호, 제55조의4,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3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