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1조의7 부칙
2023.01.03 제19164호
2023.01.03 제191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