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8조 [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2023.01.03 제목개정) ]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3.01.03 개정)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2023.01.03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23.01.03 개정)
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