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6조의2 부칙

2010.06.08 제10357호

2010.06.08 제10357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