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5조 부칙

2022.11.15 제19036호

2022.11.15 제1903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