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2조(2022.11.15 개정)
| 2022.11.15 개정전 | 2022.1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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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2022.11.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