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2 [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제8조의4사무직원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