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9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2011.05.24 개정)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2011.05.24 개정)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

④

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2025.10.01 개정)

⑤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