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9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4>까지 생략

<575>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ㆍ제4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9제2항, 제6조의10제1항, 제6조의1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13제2항, 제6조의16제6항, 제6조의18제2항, 제6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0제2항, 제6조의21제2항ㆍ제3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특허행정사무"를 각각 "지식재산 행정사무"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차장"을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한다.

<5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