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2011.05.2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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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