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