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4(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8조의4【사무직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