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3(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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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5.24 개정) | |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12.22 신설) | |
③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
④ 변리사는 쟁송 중인 권리를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