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8조의2(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ㆍ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