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7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7조【취급하지 못할 사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