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22(2013.07.30 개정)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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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2【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2013.07.30 신설) | |
①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7,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5조의2 및 제17조(제17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2023.01.03 개정) | |
② 특허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3.07.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