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2(2023.01.03 개정)

부칙
2023.01.03 개정전2023.01.03 개정후
제6조의2【사무소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는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2023.01.03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