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 [ 등록 ]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삭제(2011.05.24 개정)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삭제(2011.05.24 개정)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