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조【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삭제(2011.05.24 개정)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