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5조【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삭제(2011.05.24 개정) | |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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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삭제(2011.05.24 개정) | |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