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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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2016.01.27 개정) |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5.24 개정) | |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2011.05.24 개정) |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1.05.24 개정) | |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1.05.24 개정) | |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2011.05.24 개정) | |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24 개정) | |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24 개정) | |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