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3 부칙

2011.05.24 제10706호

2011.05.24 제10706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