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3 [ 시험의 일부 면제 ]

①

지식재산처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25.10.01 개정)

②

지식재산처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2011.05.24 개정)

④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01.03 신설)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07.04 이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3.01.03 법률 제1916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