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2(2013.07.30 개정)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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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변리사시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리사시험은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한다.(2025.10.01 개정) | |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2011.05.24 개정) | |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2013.07.30 신설) | |
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30 신설) | |
⑤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