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3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3조【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2016.01.27 개정) | |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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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2016.01.27 개정) | |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2011.05.24 개정) | |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