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3조 [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2016.01.27 개정)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2011.05.24 개정)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011.05.24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2016.01.27 개정)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2011.05.24 개정)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