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5조(2017.11.28 개정)

부칙
2017.11.28 개정전2017.11.28 개정후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