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5조 [ 미등록 개업금지 ]2025.10.01 제21065호▼+-인쇄보관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