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2023.01.03 개정)

부칙
2023.01.03 개정전2023.01.03 개정후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01.03 개정)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3.07.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