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2조(2013.07.30 개정)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
|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01.03 개정) | |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3.07.30 신설) | |
| 2013.07.30 개정전 | 2013.07.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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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01.03 개정) | |
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3.07.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