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7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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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징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3.07.30 개정) | |
1. 견책(2013.07.30 개정) | |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3.07.30 개정) | |
3.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2013.07.30 개정) | |
4. 등록취소(2013.07.30 개정) | |
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2013.07.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