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5조의2(2023.01.03 개정)

부칙
2023.01.03 개정전2023.01.03 개정후
제15조의2【공익활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2023.01.03 신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2023.01.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