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11.06.30 신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2011.06.30 신설)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2011.06.30 신설)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2011.06.30 신설)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11.06.30 신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011.06.30 신설)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2011.06.30 신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2011.06.30 신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2011.06.30 신설)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