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기본계획의 수립(2020.10.20 신설) ]
①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이하 "부정경쟁방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10.20 신설)
1.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020.10.20 신설)
2.
이전의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분석평가(2020.10.20 신설)
3.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2020.10.20 신설)
4.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현황 및 대응(2020.10.20 신설)
5.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2020.10.20 신설)
6.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사항(2020.10.20 신설)
7.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2020.10.20 신설)
8.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0.10.20 신설)
③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