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2024.02.20 개정)

부칙
2024.02.20 개정전2024.02.20 개정후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