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2013.07.30 개정)

부칙
2013.07.30 개정전2013.07.30 개정후
제9조의7【비밀유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7.30 신설)

②

원본증명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7.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