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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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3.07.30 신설) | |
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3.07.30 신설) | |
②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3.07.30 신설) | |
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2013.07.30 신설) | |
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2013.07.30 신설) | |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신설) | |
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3.07.30 신설)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에 전자지문의 등록에 관한 기록 등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원본증명기관이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제4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⑥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