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지식재산처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2013.07.30 신설)

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2013.07.30 신설)

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2013.07.30 신설)

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2013.07.30 신설)

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2013.07.30 신설)

⑤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7.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