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5>까지 생략

<5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조, 제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제9조의6, 제1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