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자료열람요구 등(2024.02.20 신설) ]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2024.02.20 신설)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2024.02.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