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11.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