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2007.12.21 개정)
| 2007.12.21 개정전 | 2007.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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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國章),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21 개정) | |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