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 오인ㆍ혼동방지청구(2023.03.28 신설) ]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23.03.28 신설)

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2023.03.28 신설)

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2023.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