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2.20 개정)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07.12.21 개정)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
③
삭제(2007.12.21 개정)
④
삭제(2007.12.21 개정)
⑤
삭제(2007.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