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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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2.20 개정)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07.12.21 개정) | |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7.12.2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5.10.01 개정) | |
③ 삭제(2007.12.21 개정) | |
④ 삭제(2007.12.21 개정) | |
⑤ 삭제(2007.12.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