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5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ㆍ교육ㆍ홍보 등 기반구축,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