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24.02.20 제20321호

2024.02.20 제203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몰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